• 공지사항
  • 1:1문의
  • 연차휴가 FAQ
  • 상담예약
  • 사용매뉴얼

공지사항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 설정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이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2024년 근로계약기간에 속하는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에서 최저임금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환경설정 > 급여관리 > 최저임금 관리기준

• 2024 (9,860원) 선택 후 ‘저장하기’ 클릭


위와 같이 최저임금 관리 기준을 2024년으로 변경하시면, 

최저임금 산정 시 일부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복리후생비' 금액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되도록 적용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hulam@hulampro.com 로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