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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리]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미사용 연차 정산/이월 설정

본문

안녕하세요.


입사 1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가 있을 때,

자동 정산(수당 지급) 또는 자동 이월(사용기한 연장)할지 설정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현재 휴램의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는 자동 정산(수당 지급)되는 것이 디폴트 설정인데요.

회사의 정책에 맞게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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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자동 정산 (디폴트 설정)

• 잔여개수가 2개 였다면 0으로 변경됩니다.

• 잔여개수가 -3개 였다면 0으로 변경됩니다.


자동 이월

자동 이월을 시작할 이월 연도를 선택 받고 해당 연도부터 자동 이월됩니다.

• 잔여 개수가 2개 였다면 다음으로 이월됩니다.

• 잔여개수가 -3개였다면 다음으로 마이너스 개수도 이월됩니다.


추가로 회계연도 사업장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마이너스 연차 이월 정책은 여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로 요청해주세요.

hulam@hulampro.com


'휴램'은 항상 고객의 인사노무를 돕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