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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정근로시간 < 8시간인 사원의 연차휴가 신청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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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원의 연차휴가 신청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예시 참고 부탁드려요~


예시

[변경 전]

일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 '홍길동'이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하루에 최대 1일(=3.2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홍길동'은 월요일에 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입력이 불가능함.


[변경 후]

'홍길동'이 연차휴가 신청시에 '직접입력'을 누르면 '시간' 입력란이 나옴.

최대 8시간까지 입력 가능.

8시간 입력시 2.5일로 자동 계산되고 휴가 신청은 2.5일이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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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에서 '시간' 입력란이 나오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해당 근로자의 확정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일소정근로시간 < 8 이어야 해요.

이 조건이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입력' 시에 일수 입력란이 나옵니다.


'휴램'은 항상 고객의 인사노무를 돕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